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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수출중소기업 대상 해외인증 지원사업 공고

2020-05-29 11:08:37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0년 수출중소기업 대상 해외인증지원사업 공고 안내문


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피해 대응책으로 해외인증지원사업을 시행하여, 

코로나19 확진 종료 이후 중소기업들이 즉시 해외유망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

□ 사업개요

? 사 업 명 : 수출중소기업 대상 해외인증지원
? 신청대상 : 전국 중소 제조기업
? 모집규모 : 200개사
※ 신청 상품 수는 제한없음
? 모집기간 : 2020.05.25.부터 2020.06.05. 까지(약 12일간)
※ 당해 연도(2020년) 해외규격인증 신청기업으로 모집공고전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

? 지원 프로세스


? 지원규모 : 인증비용(인증비용, 인증에 필요한 상품번역비용 등 포함)에 해당하며 기업별 한도액 (5백만원)내에서 지원
※ 단, 지원금은 공급단가 기준으로만 지급
- 타기관 및 타사업 유사인증 중복 지원 불가, 단 상품이 다를 경우 가능
※ SEOUL MADE STREET 및 SEOUL MADE 매장 상품 중복 지원 불가
? 지원인증 : 435개 인증 분야 【#1】
※ RoHS 신청시,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(전기전자제품은 제외)
? 인증비 지원 항목 : 인증에 필요한 상품번역비용, 공증비용, 시험비용, 인증대행비용 ※ 이 외에 인증 범위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

□ 신청접수
? 신청기한 : 2020년 6월 5일(금), 24:00시 까지
? 신청서류(?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sba 홈페이지 등록)
- (필수) 사업자등록증, 사업신청서【#2】, 수출계획서【#3】, 지원성과서【#4】개인정보동의서【#5】, 상품설명서(카달로그 포함)
※ (필수) 사업자등록증,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는 신청 기업당 1부씩 첨부
사업신청서, 수출계획서, 지원성과서는 상품별로 작성하여 각 1부씩 첨부

주의.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하고 다른 서류는 PDF로 변환하여 첨부할 것
[#2~#5] 는 반드시 제출! (별도 첨부 파일 확인 및 작성 필수)

- (해당시) 고용보험가입자(피보험자 목록), 중소기업확인증, 국내 특허증, 인보이스 혹은 간접 수출실적증명서
- 자료요구에 불응하여 증빙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기일을 경과하여 제출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 조치
? 신청방법
- (신청)「www.sba.kr」SBA홈페이지-[사업공고]에서 사업신청
※ 정보수정?저장한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 가점이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증빙자료 파일을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함
※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 시, 증빙자료 업로드
(업로드 압축파일은 10MB 이내로 제한, 시스템 상 10MB 이상 업로드 불가)
(작성후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할 것)

- 신청 대상

신청가능상품
① 인증을 준비 중인 상품
② 인증이 완료된 상품(단, *2020년 규격인증 신청 기업에 한하여 소급적용)
③ 동일상품이나, 수출국가가 다른 경우(*인증서류가 각각 상이함으로 별건으로 신청 가능)
④ 타 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
지원 불가 사항
① 타기관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
② 증빙서류가 허위인 경우 지원 불가
③ 보완 서류가 미비할 때, 15일 이내로 보완조치하지 않았을 경우

※ 단 사업신청 시, 인증지원상품 일괄 신청(sba 시스템상 분할 신청 불가)

? 기타사항
- 온라인 신청접수에 따른 서류제출은 없으며, 추후 신청접수 마감 후 관련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임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- 자료요구에 불응하여 증빙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기일을 경과하여 제출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됨


□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유의사항 안내

? 신청정보(기본현황조사?인증기타정보?인증신청 개요)를 정확하게 작성
? 담당자 정보 :
동 사업추진 실무책임자로 지정하고, 신속한 연락 및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휴대전화번호, E-mail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
? 신청품목 및 인증명칭(규격명)을 상세하게 기재
※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메뉴판 - [해외규격인증] 등록 컨설팅 기관 조회 링크 :
(https://www.exportvoucher.com/portal/menupan/menu)
※ 중소기업수출센터 등록컨설팅 기관 조회 링크 : (http://www.exportcenter.go.kr/eservice_new/foreign_ktr/distuse/prdSrchList.jsp)
? 인증명칭 : 인증획득 할 해외규격인증획득 명칭을 직접입력
? 품목명칭 : 인증획득 할 대상 품목을 직접입력

□ 신청기업 선정심사
?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심사위원 심사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액 고득점 기업 順으로 선정
- 동점일 경우 정량평가 합산이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
? 다음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① 신청서 작성 관련 증빙서류 제출요구에 불응 또는 기한 경과 기업
② 동일인증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기업

□ 선정업체 발표
? 6월 선정 심사 후, 개별 통보(담당자 이메일 혹은 문자)
※ 위 심사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
※ 선정 통보를 받을 수 있는 담당자 이메일 및 연락처 정확히 기재 必

□ 지원금 지급
? 지원금 지급에 대한 일정은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 별도 공지 예정
? 지원금 지급 신청은 선정된 후 상시로 진행되며, 분기별 1회 정산 지급
? 지원금 신청 시, 인증 증비에 필요한 서류는 선정 된 후, 웹하드에 업로드
- 필요 서류 : 상품인증서, 인증비용 지출내역(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), 송금(이체)확인증, 통장사본
※ ‘인증비용 지출내역’에는 인증비 지급에 대한 내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
? 보완사항 통보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보완 조치하여 서류 제출
?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문서의 허위제출(기재)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납

□ 추후일정
? 선정발표 및 지원금 증빙서류 업로드 등 추후 일정 안내

□ 문 의
? 서울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팀 윤순별 선임 : ☏ 02-2657-5724
? 서울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팀 이메일 : seoulmade@sba.seoul.kr 

※ 이메일 문의 시, 제목에 [해외인증문의]라고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.